응급진료안내
접수
-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(공휴일 제외) 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보험 적용을 검토 후 환불 금액이 발생시 환불 해 드립니다.
- 타 병원에서 본원으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제시해 주십시오.
- 교통사고 환자 경우는 접수시 사고처리 보험사와 접수번호를 알려주십시오.
- 보험사의 지불보증(서류제출)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.
- 산업재해환자 경우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.
진료
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.
수납
진료가 완료되면 원무부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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